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4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감염병 예방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지급 등의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 노인 등으로 한정돼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합니다.
이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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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