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8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주거기본법에서 주거약자에 아동·청소년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주거기본법의 주거약자 정의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포함되지만 아동·청소년은 명시적으로 제외돼요.
아동·청소년은 주거의 질에 따라 건강, 교육, 안전, 성장에 큰 영향을 받지만 정책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제 주거약자 범위에 아동·청소년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주거정책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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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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