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87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징계 조항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인권위원이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는데, 현행법상 징계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인권위원의 신분 보장은 있지만 의무나 징계 규정이 없어서 위원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위원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위원회 규칙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를 경고, 사과, 출석정지 등으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인권위원들의 업무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인권위의 정상적 운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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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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