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85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 부문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협 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 유통자회사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최근 농어업은 CPTPP 추진, 쌀값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농어촌 인구 고령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어업 부문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당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촌경제 활력이 제고되게 됩니다.
- 농협 조합의 공익기능이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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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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