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8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퇴직연금급여 지급 기능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의 노후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사의 빈번한 이직과 낮은 임금으로 노후 대비가 어렵고, 이는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초래해요.
높은 이직률이 복지서비스 질 저하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의 노후 대비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 전문적인 복지 인력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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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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