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지역의료 취약지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로, 100~300병상 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청소년과 미혼여성의 진료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이 여성건강의학과를 운영하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산부인과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의료 취약지의 여성건강 진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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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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