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57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사 진실규명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2기 위원회는 2025년 5월 조사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신청 기한 만료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이 많이 있어요.
제2기 위원회의 중립성 훼손, 진실규명 범위 및 조사권한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제3기 위원회를 2025년 12월 1일에 출범시켜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5년으로, 조사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고 조사권한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과거사 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법안 2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