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도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구호적(가족관계등록)이 없는 독립유공자만 가족관계를 창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광복 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독립유공자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후손은 민법의 제척기간으로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독립유공자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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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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