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도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구호적(가족관계등록)이 없는 독립유공자만 가족관계를 창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광복 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독립유공자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후손은 민법의 제척기간으로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독립유공자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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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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