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1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이 운전자에게 잔해물 수거·처리를 지시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통사고 발생 후 부상자 구호는 규정되어 있지만, 차량 파손에 따른 잔해물 처리의 책임과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요.
사고 잔해물 처리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처리되지 못한 잔해물로 인한 2차 교통사고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부상자 구호와 함께 사고 잔해물 수거·처리를 지시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교통사고 처리 과정의 혼선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 2차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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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