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0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조례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1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법률로 상향되었어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 주거 안정성·무등록 숙박업 변질·투기 수요 증가 우려로 도시민박업을 허용하지 않아 왔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조례로 현지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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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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