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9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핵심 사항을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복적인 산업재해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필수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핵심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통과되면

  • 산업재해가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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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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