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1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합원 요건을 3인 이상(가족 관계)으로 완화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농조합법인 설립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지만, 최근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규모 가족 단위 농어업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소규모 농어업인이 세제 혜택 등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법인 관련 기초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 관계이면 3인 이상으로 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소규모 농어업인의 법인 설립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됩니다.
-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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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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