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0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율경영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개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관리·통제권이 강화되었어요.
운영위원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있으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통제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장을 두고 민간위원을 확대하며, 경영지침을 기관별 특성에 따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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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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