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과 공동활용 체계를 규정하고 서비스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기상법은 기상자료 수집·제공과 예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후위기 속 기상정보 활용 범위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기상·지진·기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동활용 지원, 통계·품질관리 업무를 규정하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 기후위기 대응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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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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