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과 공동활용 체계를 규정하고 서비스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기상법은 기상자료 수집·제공과 예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후위기 속 기상정보 활용 범위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기상·지진·기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동활용 지원, 통계·품질관리 업무를 규정하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 기후위기 대응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상법의 다른 법안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