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전망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을 법으로 뒷받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후변화 감시와 정보 관리·활용을 규정하지만 기후전망의 유형 정의가 불명확하고 기상청의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면 관련 연구개발과 정부의 전략적 투자에 한계가 생깁니다.
기후전망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구분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감시와 예측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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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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