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상청의 기후 정보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우선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상청은 기후 감시·예측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 정보의 정책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후 관련 협의회와 센터를 운영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수립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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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