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7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 기준에 맞게 기후감시 정보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의 협의체 및 지역 센터를 설치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 기후감시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의 규정이 부족함
국제기구 기준과 맞지 않고, 생산된 정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
기후감시 정보 생산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 협의회와 지역 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통과되면
- 국제기구 권고 수준의 종합적 기후감시 정보가 체계적으로 생산됨
- 지역별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가 설치·운영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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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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