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9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상청이 수집·분석해야 하는 기후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시키고 조사 범위를 넓힙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 같은 기후재난이 자주 나타나고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세계 기상기구와 기후변화 협의체 같은 국제기구들이 더 정교한 기후 관측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나은 정보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상청이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해서 기후 정보를 생산하고, 홍수·가뭄·산불 등 각 분야의 물리적 영향을 정밀하게 조사·연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제기준에 맞는 기후 정보가 생산돼요.
- 범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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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