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채용서류 제출 외 채용심사 관련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지만 신체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직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채용 후 신체검사 비용을 정산하기도 하지만 이는 각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며 모든 구직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구직자 간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구인자가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되어 채용 과정의 금전적 부담이 경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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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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