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4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심사 불복 중 직무관여를 금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위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불복해도 현행법에는 직무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해충돌 상황을 악용해 주식을 지인에게 임시 매각했다가 재매입하는 '주식 파킹' 의심 사례도 있습니다.

직무관련 주식이 인정되면 매수자의 신원을 신고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소송 제기 중에는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불복 절차 중의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위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동안 직무를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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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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