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0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2023년 약 18만 5천명이 총 3,659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청년층·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무주택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오래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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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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