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00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2023년 약 18만 5천명이 총 3,659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청년층·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무주택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오래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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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