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9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와 일정 기간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 도시의 저출산·고령화 심각화와 수도권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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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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