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6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적 지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으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지원을 규정하지만 법률상담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로서 자립 과정에서 재산·근로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도움을 받을 곳이 부족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적 지원을 추가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대상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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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