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6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적 지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으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지원을 규정하지만 법률상담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로서 자립 과정에서 재산·근로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도움을 받을 곳이 부족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적 지원을 추가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보호대상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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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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