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9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용사·미용사에게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최신 기술을 계속 익혀야 하는 분야예요.

그런데 지금은 직무교육이 의무가 아니어서,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용사와 미용사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이·미용업 종사자에게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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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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