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9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이나 기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판사나 검사의 법왜곡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탄핵 제도만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독일, 스페인, 덴마크 등 다수 국가는 이미 법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판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판사와 검사의 법왜곡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사법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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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