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8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임 대통령 출범 시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전임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후로 일치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해 신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선출되어도 전임 기관장이 계속 재직하게 됩니다.
신임 대통령이 기관장 인사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해 국정철학 이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될 때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그 만료일부터 6개월 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해 신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신임 대통령이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신속히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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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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