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6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하천 연계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수해 예방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0년 지방하천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고 지방하천 정비율(49.2%)이 국가하천(81.7%)보다 훨씬 낮아 수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홍수피해가 국가하천은 176억원이었으나 지방하천은 1,627억원에 달했습니다.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수해 예방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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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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