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4 · 발의 · 대표발의 정청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청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법관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외부인이 참여한 객관적 평가 체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평가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고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며 국민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관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외부인이 참여한 객관적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법관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사법부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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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