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근로자가 위험을 판단해 위험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작업중지권을 더 많은 사람이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평가를 요청할 권리는 없어요.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작업을 멈출 권리가 없어요.
현장에서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위험성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근로자 대표도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수 있게 하며, 작업 재개 전에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는 점검을 거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현저한 유해·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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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