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근로자가 위험을 판단해 위험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작업중지권을 더 많은 사람이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평가를 요청할 권리는 없어요.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작업을 멈출 권리가 없어요.

현장에서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위험성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근로자 대표도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수 있게 하며, 작업 재개 전에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는 점검을 거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현저한 유해·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안 1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6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