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0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과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 사업은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어 체류를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전국 확산에 한계가 있었어요.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법에 신설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발전 기반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고 지속 발전하게 됩니다.
-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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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