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6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에 대해 구직자에게 질문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구인자가 기초심사자료와 입증자료에서 부당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면접 시험 중에 이런 정보에 관해 질문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생기고 있었어요.
구인자가 면접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관해 구직자에게 질문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이 예방되게 됩니다.
- 구직자의 사생활 침해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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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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