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1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의 읍·면·동 중 인구감소 우려가 있는 곳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만 지원이 가능해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읍·면·동도 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의 읍·면·동 중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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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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