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0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 평가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지만,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재정투자사업 심사의 예외 범위가 커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산 편성·집행의 기본원칙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규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 설정을 포함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지방재정의 경제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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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