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33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전담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고등법원의 일반 형사재판부가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해요.
재정신청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최근 5년간 신청인 대비 공소제기 비율이 평균 1% 미만이어서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해요.
통과되면
-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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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