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30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자처방전을 발송하고 받는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자처방전은 처방 발급 시간을 단축하고 약국에서의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자처방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표준이 부족하고,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환자 정보 보호 관리기전이 없었어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잇는 시스템을 만들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 비용이 절감되게 됩니다.
- 의료이용 시간이 단축되고 약물 사용 안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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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