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1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체계를 포함시키고, 구조·보호 대상에 재난동물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동물복지종합계획과 유실·유기동물 구조 규정이 있지만,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에 관한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요.

재난 발생 시 인명 중심의 대응에 집중되면서 동물 구조와 보호가 체계적이지 않고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체계를 포함하고, 구조·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재난 상황에서 동물이 체계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 반려동물과 가축의 생명과 복지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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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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