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4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양육비 채권을 받을 권리는 사회보장 급여 압류 금지에서 예외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회보장 급여를 압류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양육비 채권의 강제집행을 막는 것이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양육비 채권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사회보장 급여를 압류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양육비 채권이 충분히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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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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