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7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센터를 지방자치단체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해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과 학업을 강화하려면 지역 자원과 교육과정을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센터를 직접 만들거나 법인에 맡겨서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복지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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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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