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7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기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라 독립성이 부족해요.

전력 판매사업자에 의존하는 구조라 전기요금 조정과 전력시장 감독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전기사업 허가, 공급약관 인가 등에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전기사용자 권익이 더 잘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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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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