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7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전기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라 독립성이 부족해요.
전력 판매사업자에 의존하는 구조라 전기요금 조정과 전력시장 감독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전기사업 허가, 공급약관 인가 등에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전기사용자 권익이 더 잘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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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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