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6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윤리규정을 통한 사전 규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해요.

전세 사기, 허위 광고 등 부동산거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윤리규정을 신설해서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예방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받게 됩니다.
  •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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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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