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6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윤리규정을 통한 사전 규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해요.
전세 사기, 허위 광고 등 부동산거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윤리규정을 신설해서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예방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받게 됩니다.
-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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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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