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납품대금 연동제에 특정 품목 비용이 높은 경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에너지 등 특정 품목의 비용 부담이 매우 높은 업종에서는 급격한 가격 상승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특정 품목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처럼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은 소규모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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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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