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란죄 및 이적죄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반란죄 피의자도 보석을 받을 수 있어요.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감형 등이 이루어지거나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어요.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헌정질서 관련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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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