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1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을 드론의 공공목적 긴급비행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드론을 이용한 산불 예방 활동이 야간비행 등 제약을 받아요.
산불은 예측 불가능하게 확산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을 드론의 공공목적 긴급비행 대상에 추가해서 시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산불 예방 활동이 효과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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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