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0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계획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 항목이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아요.

지난 산불에서 많은 반려동물과 농장 가축이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항목을 추가하고, 구조·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피해 입은 동물을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재난으로부터 동물이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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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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