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6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5%로 확대하고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하위 70% 안에 있어야 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돼요.
부부 감액이 노인 빈곤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급대상을 하위 75%로 확대하고, 부부 감액 비율을 2026년 10%, 2027년 5%로 줄여서 2028년부터 완전히 없애요.
통과되면
- 노인의 생활안정이 지원되게 됩니다.
- 노인 빈곤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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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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