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68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병원에 영양사만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지만 병원 배치 기준이 없어서 환자의 영양 관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환자의 건강권이 보호받게 됩니다.
  • 영양 관리가 더 전문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료법의 다른 법안

의료법 관련 법안 10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6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