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67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강하구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해요.

정부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되고 지방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폐기물이 유입되면 그 처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해양환경 보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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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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