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사소송법상 내란죄, 외환죄로 구속된 사람도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 범인이 보석으로 석방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기본질서 침해 범죄의 피의자가 쉽게 석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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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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