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사소송법상 내란죄, 외환죄로 구속된 사람도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 범인이 보석으로 석방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기본질서 침해 범죄의 피의자가 쉽게 석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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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