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1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도 가석방이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감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범인에 대해서는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내란죄·외환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