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의 지방세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협 등 조합법인의 일부 거래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갑니다.

농림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세제지원이 끝나면 농가 부채와 소득 악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합법인의 지방세 특례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농림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농림어업인의 세금 부담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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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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